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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갑자기 병으로 병원비가 필요할 때 등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중간정산에 필요한 요건과 필요서류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 요건
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
① 근로자의 명의로 주택 구입의 경우 가능하지만 배우자 단독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능합니다.
(부부 공동명의로 주택구입 시 신청가능)
2.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
①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능합니다.
② 동일한 장소에서 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증액 없이 연장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능합니다.
3.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
① 본인, 배우자,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.
②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신청 근로자의 직전 연도 임금의 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.
③ 요양은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,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.
4.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받은 경우
①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5. 정년을 연장한 경우
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나이,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.
②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.
6.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
①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거주시설이 유실, 전파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②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와 배우자포함 생계를 탕이 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③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7.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절차
1. 회사에 신청 -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회사에서 중간 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. 심사 및 확정 - 중간정산 사유와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심사하여 확정합니다.
3. 지급 - 퇴직금을 신청한 기일까지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습니다.
퇴직금 계산방법
① 다음에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퇴직금 받을 기간을 설정하고 3개월간 급여총액과 연간상여금 총액 그리고 연차수당을 입력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