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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가 "퇴직금이 얼마일까?"입니다.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기준과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퇴직금 지급 기준
해당 사업장의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했을때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퇴직금 조건에 해당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관없이 4대 보험에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부터 계약직, 일용직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만약 중도 퇴사 후 다시 입사했다면 다시 들어온 때(재입사)부터 1년 이상 근속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퇴직 연금 제도
1)확정 급여형(DC)- 매년 근로자의 년간 임금총액의 1/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.
2) 확정 기여형(DB)-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. (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* 근속연수)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.
3.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
먼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접속 합니다.
※ 순서대로 입력해 줍니다. (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예제로 제시한 건으로 같이 입력해 보겠습니다)
1)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
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+ 1일 입니다. (ex : 9월 15일 퇴사 시 퇴직일은 9월 16일)
2)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클릭 일자를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의 기간별 일수가 보입니다.
3) 기본급과 기타 수당 입력
4) 연간상여금 총액, 연차수당 입력
5) 1일 평균임금계산 클릭
만약 1일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입력 (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)
6) 퇴직금계산 클릭
4. 퇴직금 지급기한
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퇴직금 지급 방법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(IRP)으로만 받을 수 있게 의무화되었습니다.